2024년 385억 융자추천 추진 계획, 융자추천 한도액 상향, 이자율 중 3% 지원, 지원 기간 3년, 신용보증 수수료 50%지원
이차보전 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연장 조례 개정 추진 : 2025년 시행 예정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삼척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85억 융자추천 및 이자율 중 3%, 신용보증 수수료 50%를 지원하는『2024년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 융자추천 기준을 업종에 따라 각각 7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 기간을 신규 2년, 연장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2024년 5월 기준 284개소 업체에 104억 2천3백만 원을 융자추천하였으며, 1분기 기준 921개소의 업체에 2억 9천3백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고, 85개소에 신용보증수수료 2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삼척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 의결 후 2025년 시행할 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금액, 담보 종류 등 사전 확인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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