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 기자] 무더위에 바다, 계곡,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물놀이를 즐기다 발생하는 다이빙 사고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다이빙 사고는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다이빙 하다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을 시도하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발생한 물놀이 사고 122건 중 40건(32%)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물가 주변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워 다이빙 시 목표 지점이 아닌 주변 돌이나 구조물에 부딪혀 외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또한, 수심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빙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심각한 두부 외상이나 경추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이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환자의 뇌 손상이나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 확보가 우선이며, 의식이 있다면 호흡 상태와 팔, 다리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환자를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걷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추 손상이 의심될 경우, 환자를 바른 자세로 눕힌 후 안정시켜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피용훈 원장은 “경추는 매우 얇고 작은 뼈로 구성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다”며 “특히 다이빙으로 인한 외부 충격은 머리의 무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환자의 예후와 생명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추 골절은 불안정성과 신경 손상이 없을 경우 보조기 착용이나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이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4m 이하인 곳에서 다이빙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심혈관계 질환자나 고혈압 환자 등은 다이빙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이빙 시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피용훈 원장은 “물놀이, 특히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수심을 꼼꼼히 확인하고, 스트레칭을 통해 목과 허리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이빙 후 목 부근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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