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영상으로 윤혜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4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민족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전통무예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