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연장 공고

시설개선비 및 임대료 지원,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군은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을 8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47세 예비 청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고문은 8월 30일까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보탬 e사이트(https://www.losi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탬 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비(600만원/1회 한도)와 임대료(50만원/ 월 한도, 24회)를 지원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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