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새빛주차패스 이용자 모집... 내년 1월부터 시행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곳(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을 1년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로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했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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