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제복 입은 군인들 명예심을 제고하고, 처우 개선 방안 노력”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보수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군인보수법’은 현역 장교가 군 간부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군 간부 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인재해보상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연금을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제복 입은 군인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