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의회 박종부 전의원이 의원직을 회복했다.

9일 오전 10시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 상급법원 판결시까지 의원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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