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저는 TV 탤런트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로 얼굴모습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치아 전체를 약 4000만원을 들여 교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산에 대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요?"


"저는 젊은 스타 영화배우이지만 최근 치아 모양이 고약하다 하여 감독으로부터 교정하라는 독촉을 받아(치아가 교정되면 얼굴 모습이 달라짐) 할 수 없이 수백만 원을 들여 치아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연예인이나 소속 기획사에서 가장 많이 국세청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연예인들은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치아교정도 해야 하고 성형도 해야 하고 일상에서도 고급 의상이나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해야 하는데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인기 스타들은 아무리 끼와 연기력, 가창력을 갖췄다 해도 결국 얼굴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유지 경비가 일반인과 다르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고 회사로 보면 '중요한 자산'인 것이죠.


그럼 이런 비용은 과연 세금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 상으로는 출연작에 직접 필요한 의상비, 미용비, 분장비는 수입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로 업무상 경비로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개인의 몸 관리와 치장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한다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가사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입과 연관성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소비생활인지 아니면 영업을 위한 활동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들은 협찬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비용은 안 들어가면서 협찬사에서는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면 되니 둘 다 윈윈(win-win)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적지 않은 간접광고 수입도 올릴 수 있으니 스타일수록 비용 없이 수입도 들어오니 협찬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모 스타가 고가의 목걸이를 협찬받았는데 주는 것으로 알고 안 돌려줘 소송까지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을 아예 주게 되면 협찬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상품의 증여 논란도 있죠! 고가 협찬품은 꼭 회수하는 이유입니다.


스타들의 세금 경비 인정에 대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말레이시아 유명 여배우 노라 대니쉬(사진)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만큼 세금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유명해질수록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유지하고 가꾸는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 사이에서 '사적인 지출을 공적인 지출처럼 주장하지 마라'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나는 주장만 했을 뿐이고 세금은 정확히 내고 있다고"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도 아직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몸이 회사인 인기 스타의 신체 관리경비는 아직은 그 구분이 모호해 일반인보다 세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노라 대니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