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제공|효성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했다.

가장 큰 의혹인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지만, 이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검찰수사는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다.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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