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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우리나라의 연예인 주식 부자로는 대표적으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양현석 Y

G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이사,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우 배용준 등이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 의상이나 체인 음식점 등에도 많은 연예인이 활기차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기업을 소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의 이름만 빌려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빚에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린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선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만 회사가 세금이 밀리는 경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죠.


밀린 세금에 대한 책임은 세금 계산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세금을 못내면 주주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12월 31일 현재이고 부가가치세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입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밀린 세금을 다 못낸다면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밀린 세금이 10억원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60%라면 6억원 세금에 대
해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세금을 내는 주주는 절반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어야 해요.


만약 연예인은 20% 부인이 10% 부모가 30%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가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예인과 부인 그리고 부모 주식을 다 합치면 60% 지분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밀린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회사에 자금을 가져오거나, 회사의 임직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쫓아내거나 실제로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 A 회사 소유 여부를 놓고 언론에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방향이 바로 회사의 실소유주로 책임을 지우려고 주식을 실제 절반 넘게 가지고 있거나
회사 경영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참여 여부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과거 연예인 B는 여성 의류 홈쇼핑을 사업수완이 있는 친구와 동업해 의욕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얼른 주식을 친구에게 넘기고 빠져나와 그 후 회사의 밀린 세금 책임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예활동이 주업이라면 회사에 투자할 때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실제로는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빌려줘 대주주가 되었다가 그 후 회사가 망해 밀린 세금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식을 돈 주고 산 적도 없고 할 수 없이 이름만 빌려주었고 회사 회의 등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이런 사정을 상세히 적어 증거와 함께 세무서에 내면 기록에는 주주로 되어 있지만,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도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 SM엔터테인먼트,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