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의류 라벨을 교체해 보세 옷을 해외 명품의류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A(40·여) 씨와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세의류 판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보세 옷에 라벨을 교체해 수백만원 짜리 명품 의류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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