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930294_001_20180718033911578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제공|신한금융지주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과 6일 검찰 소환조사에 비공개로 임했던 조 회장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약 이 기간동안 약 90여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은행권 채용비리로 구속되는 첫 금융지주 회장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기소됐다. 이에 신한금융지주는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ggrol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