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연예 기획사에 근무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 관리자는 대부분 근로자로 되어 있어 내년 1월에는 2018년에 받은 월급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각종 절세하려는 준비를 내년 1월에는 너무 늦고 올해 11월과 12월 중에 절세플랜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세금 계산은 어렵고 까다로우니 회사 경리직원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니 어떤 서류를 미리 챙겨서 절세해야 할지 어떤 것은 조심해야 하는지만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신용카드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나니 슬기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렇지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배인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장마당 등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용하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대형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많이 이용하세요.


거꾸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험료를 내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내는 경우, 기부금을 카드로 내는 경우, 새 차를 사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원래
의 지출공제는 받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아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교통비,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연구수당,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요. 명칭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공짜나 싸게 이용하는 사택 사용이익, 일직료, 숙직비,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1인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와 200만원 중증환자 장애자 추가공제였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올라있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재혼한 경우 계부, 계모, 형제, 자매,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 출산한 자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는 시골에 살거나 집이 좁아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어도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 등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병원에서 중증 환자 확인서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이 못 받는 줄 알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 등 인적공제에 대해실제 부양하는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형제가 상의하여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먼저 공제받은 형제로 공제받든지 아니면 가장
소득이 많은 형제가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형제가 서로 이중으로 공제는 받지 못해요.


다음 달에는 연말정산 절세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달부터 공제 자료를 미리 챙겨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꼭 받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사옥 내부. 사진| JTBC '아이돌룸'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