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달 배우 신동욱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효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가져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해서 화제가 됐어요.
최근 신동욱 할아버지는 "나는 솔직히 과거 가족들에게 무리한 행위를 해 주변에 찾아오는 자손들이 거의 없다.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 주었고, 나는 그런 손자가 앞으
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 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많은 오해와 착각을 했고,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재산을 관리를 잘못할까 염려해, 손자가 내게 빌라와 토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자가 나를 더 좋
은 환경인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했다는 말에서 손자의 진심을 느꼈다"면서 "모든 것은 제 탓이다.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손자의 나에 대한 태도에 나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해로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여서 잘 해결된 것으로 보도됐어요.
이렇게 손자가 효도하기를 원해서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절세하려고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자녀(손자)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하지만 손자에게 직접 증여해준다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도 돼서 크게 절세가 되죠.
그런데 국세청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을 더 매깁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할 때 50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아버지가 자녀(손자)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세율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를 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더욱이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이상 증여를 해주면 40%를 더 내게 돼요.
이 규정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증 과세라 하여 30%와 40%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증여재산이 앞으로 가격이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 방법이죠.
그런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해주면 경제 능력이 있어서 자금출처 등이 있지만 미성년자 손자는 세금을 대신 내주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하는데 많은 사람이 추징당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해 준다면 36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해 준다면 세대 생략 가산액 1200만원이 더 붙어서 46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해요. 여기에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낸다면 6100만원을 내야 해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증여재산공제 때문에 절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 생략 할증과세와 대납세액에 따른 증여 추가세액까지 고려하면 손자에게 증여해주는 것이 절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스노우볼 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