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2017년 6월 4일 장충제육관에서 열린 ‘2017 서울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그룹2 예선 라운드 한국과 핀란드의 경기에서 한국의 김호철 감독이 연이은 서비스 범실에 아쉬워하고 있다. 박진업기자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대한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호철 전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재심을 통해 징계가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했다. 그 결과 당초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로 대폭 감경됐다.

지난해 3월 남자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을 맺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 감독은 계약 관계에 있던 올해 OK저축은행 감독을 맡기 위해 구단 측에 먼저 제안했고 그 내용을 대한배구협회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배구협회는 김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 이적을 시도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을 중징계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배구협회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불복하며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감독은 이 날 공정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도의적인 부분을 사과하면서도 프로팀 이적 관련 내용을 배구협회 관계자에게 알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김 감독의 징계를 대폭 감경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김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한국 배구에 공헌한 점을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한가지는 김 감독이 프로팀 이적과 관련한 사안을 배구협회에 알렸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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