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법폐기물+운반업자+구속2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 2월 부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가 구속됐다.

K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도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