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제소하며 다시 반격에 나섰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침해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다른 발명자들이 기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 효과를 얻기 어려운 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입장문으로 ”당사는 소송에 명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 소송 건은 내용을 분석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계획적으로 영입한 후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국내에서 제기한 데 이어, 지난 3일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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