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각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일본 측에 전달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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