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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디지털 통신시대 최대 수혜 주인 미국 퀄컴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대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공정위가 퀄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2700억원대 과징금 부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 변호사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공정위와 퀄컴의 1차 대전에서 퀄컴이 완승을 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의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가 퀄컴 관련사들이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시작됐다.

퀄컴은 2017년 2월 공정위의 판단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년9개월여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주요 단말기 생산업체인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일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긴 했지만,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돼 1심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맡았다. 퀄컴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최종 2심을 맡게 된다.

한편, 퀄컴은 2009년에도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해 공정위로부터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10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올 1월 과징금을 무효화시켰다.

퀄컴과 공정위의 1차전에서 2013년 1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소송이 대법원 상고이후 4년여간 잠을 자며 전관 변호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대법원이 올해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원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공정위와 퀄컴의 1차전은 퀄컴이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퀄컴과 공정위가 어떤 공방을 펼치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jw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