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위법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해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하림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하림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고 있으나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