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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항동 본사.  이선율기자 melod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지난달 초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3일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고 마일리지 적립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북미와 유럽, 호주행 표를 마일리지로 살 때 똑같은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이제는 노선 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인 반면 일반석 가운데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대한항공 측은 소비자 혜택과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사이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할 시 회원 등급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도 조삼모사 대책으로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인 반면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으로 혜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사측에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소비자주권 연대회의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항공 등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비자들의 신고도 이달 초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팩트체크 글이 게재된 다음 날인 이달 15일부터 공정위 신고 참가자 2차 모집을 시작했다. 27일 기준 신고자는 1795명으로 접수됐다. 태림 측도 이달 말까지 공정위에 관련 문제를 접수·신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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