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20200301-1541-57-01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공적 공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사재기나 끼워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을 하는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과도한 판매촉진(판촉) 활동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42504_52462_214
아사히 판매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아사히 등 일부 식음료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미끼로 제품 구입을 유도하면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 A씨는 “상품마다 마스크를 증정한다는 건 마스크 물량이 충분하다는 증거”라며 “국민 건강을 미끼로 안 팔리는 일본 맥주에 마스크를 동봉하니 거부감이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대상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고 생필품 판매업체들은 자사 점포들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번 주에도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관련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certa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