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항공 33호기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해외시장 중에서도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 측은 항공업 장기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항공은 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항공은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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