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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인 SPC삼립을 부당지원한 SPC그룹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수위는 일감몰아주기의 처벌 근거인 부당내부거래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부당내부거래 관련 종전 사상 최대 과징금 기록은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의 630억원대 과징금이었다. 647억원의 과징금 규모는 2020년 들어서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는 ‘통행세’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총수인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 해당 법인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일명 통행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없는 삼립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계열사가 보유하던 생산업체의 주식 저가양도, 판매망 및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총수가 관여해 그룹 차원에서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SPC는 7년 이상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했지만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90%가 넘는 대부분을 삼립에서 구매했다.

SPC는 계열사들은 통행세 거래를 통해 삼립에 약 381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지난 2011년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제공한 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적했다.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던 샤니가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13억원이 지원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그룹 경영경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SPC는 계열사간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직계열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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