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1위 롯데(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약 50%를 점유했고,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해도 점유율이 50%에 소폭 못 미쳐 롯데가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가격인상압력(UPP)을 분석한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 측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해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조425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엄밀히 심사 조치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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