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시즌 19호 홈런 로사리오, \'내 홈런도 봤지?\'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했던 윌린 로사리오. 사진|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국세청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난 6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정보공개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메뉴를 보면 신규 공개, 전체 공개, 지도 공개, 업종별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과 인적사항을 볼 수 있어요.


그중 신규 공개 메뉴의 개인 명단 중 검색유형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운동선수와 운동가로 입력하고 조회하면 영문 외국인 이름이 나옵니다.


STOJANOVIC MILOS(35세) 2017.2.15. 납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3건 3억7300만원 체납, RISTIC STEVICA(38세) 2016.10.19. 납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3건 3억20000만원 체납, ROSARIO PANIAGUA WILIN ARISMENDY(31세) 2018.10.31. 납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1건 2억7100만원 체납으로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국내 프로 리그에서 활약하였다가 다른 나라로 간 외국인 축구선수와 야구선수입니다.


STOJANOVIC MILOS는 밀로스 스토야노비치로 불리며 2013년 세르비아 축구 득점왕 출신으로 2014~2015년에 경남FC에 뛰었고 현재는 태국 파타야 유나이티티드에 소속돼 있습니다.


RISTIC STEVICA는 스테비차 리스티치라는 마케도니아 출신 축구선수로 2014~2016년에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어요.


ROSARIO PANIAGUA WILIN ARISMENDY는 윌린 로사리오라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야구선수로 2016~2017년에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했습니다.


외국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선수 등 직업 운동선수는 국내 구단이 연봉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의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액체납자의 공통점은 1년 이상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외국으로 이적해 출국 후 다음 해 국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하다가 해외 이적한 100명 이상 외국인 선수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100억원 이상을 체납했고 그동안 절반 정도가 시간이 지나 체납액이 소멸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운동선수는 출신 국가와 조세 협약이 있다면 협약에 따르고 아니면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세법에 따라 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활동하며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의든 부주의든 세금 안 내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 프로야구·프로축구 등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하여 계약 기간 3년 이하로 연봉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20%를 원천 징수하도록 하여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먹튀(?)라고 할 수도 있고 신고 기간에 해외에 거주하여 제대로 세금 신고를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국내 구단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해외로 이적할 때는 다음 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잘 안내해줘서 대한민국의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좋은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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