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의사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분이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 중 91.6%가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이 중에서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활동 불가로 규정한 마약중독자 의사의 면허 재교부 사례도 있다. 이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재교부받았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부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일반법은 물론이고 의료법에서도 의사에게 관용법이 적용된 셈.

앞서 지난달 19일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발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며 저항해 물의를 빚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반발에 여론이 악화되자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 법 조차도 강력한 법은 아니었다.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히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셈이다. 의협 측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불발과 관련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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