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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자전거 하이킹 모습. 제공=안양시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민 모두는 올해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안양시는 주민등록 상 안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다른지역에서 안양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지난달 23일 가입된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는다.

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위로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대인 배상책임으로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 이외에 자전거교육장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