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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취소 결정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창고시설은 지난 2014년 4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난 2017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기간이 만료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 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지을 수 있으나 지역 여건이 급변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천동 일대는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지난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일대 여건이 급격히 변한만큼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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