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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채운 족쇄. 제공=수원시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이달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이다.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 없이 헐값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시는 이달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5월부터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대대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 단속은 주로 출근 시간 전인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예고 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또 잠복을 통해 ‘대포차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지방에서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대구·창원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다.

이달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