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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면서도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대해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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