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위가 이끄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맡는다. 국회에서 나온 다양한 법안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맡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주관 부처로 나선다. 그러나 쟁점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 제도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인 9월 말을 기점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9월 말까지는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하는 한편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9월 24일은 신고서 접수 기한으로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국회에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상화폐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발의된 법안은 총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의원은 각각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용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냈다.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거래소에만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검증이 되지 않은 ‘잡코인’의 상장이나 발행 단계 등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업자 규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상자산 업권법을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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