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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광양=조광태 기자] 전남 광양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적색노면 표시 40개소와, 교통 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례리 1806번 지선 도로(대림 사거리),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자연어린이집 앞)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단속 일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7~27일(21일간)이며, 단속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같은 해 8월 1일 동법 시행으로 인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65개소(기존 25, 신규 40)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를 부과한다.
시는 소방시설에 적색노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광양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로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