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3
화성시청 전경.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적극행정을 펼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헸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이 행정예고됐다.

이 규정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때 최대 3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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