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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부과한 14억 6개월분 고지서(사진│장관섭기자)

[시흥│스포츠서울 장관섭기자] 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작 했으나, 담당부서는 모르쇠로 일관 하며, 약자에겐 고지서를 발부, 강자에겐 눈치를 보며, 언론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20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월곶동 649-6, 917, 934, 649-37, 667-136, 917-24, 917-2, 934, 934-7, 649-36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이 있어도 강자라 그런지 단속에서 제외 했다.

특히 시흥시를 대상 직무유기에 대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직원들은 몸을 사리겠으나, 청렴한 공무원은 법대로 지키리라 시민들은 믿고 지켜 보고 있다.

하지만, 과연 개발제한구역내 전체 필지 대상 불법 사항을 적발 할지는 미지수 이다.

▶환경단체 감시단장은 “고지서를 보여주며, 시흥시가 약자인 개인에게만 고지서를 발급 했는지, 전체 필지를 단속 대상에 넣었는지를 올해를 지켜보고 정보공개를 통해 낱낱이 밝힐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여 누락이 있던지 모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약속 했다.

▶이어 감사단장은 “시흥도시공사를 대장동과 비교 하고 불법 훼손지를 만일 민간과 공영개발로 선정후, 사업 체결시 불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간 시흥시에 살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특이 한점은 관할 경찰서도 문제라고 지적 하며, 어떤 사람은 시흥시 고발에 집행유예, 그 다음은 원상복구에 고발 당해 구속된점을 부각, 무혐의, 벌금, 사람 따라 다른점이 이해가 안가고 검사가 잘못인지, 경찰이 잘못인지, 감사원에 결과를 받아 봐야겠다”고 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