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문을 닫는다.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와 함께 예배를 보려면 교회 내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으며,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된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이번에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