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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보성=조광태 기자] 전남 보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면 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022년 3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