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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 수원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최대 145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 원부터 10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원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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