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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도청서 브리핑을 갖고“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A씨는 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중 1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8000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의 살인적 고금리다. A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을 일삼았다.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 16세 B양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앞서 A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양은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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