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영광=조광태 기자] 전남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어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고자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종만 군수는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모든 군민이 함께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