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01000070500003761
김정주 넥슨 창업주. 제공|넥슨

[스포츠서울]지난 2월 사망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 말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에 따르면 창업주 김정주의 NXC 지분 196만 3000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해요.

배우자 유정현은 13만 2890주를 상속받았고 두 딸은 각각 89만 5305주씩 상속받아 상속재산은 약 10조원에 할증평가 20%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약 6조 원의 상속세를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일부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보스는 두 딸의 재산 총액은 각각 10억 달러(1조 4000억 원)에 달하고 막내딸은 올해 18세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고 보도했어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에게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일은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고 사망자는 피상속인이고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은 상속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법령은 공익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포괄적 권리 의무와 당연승계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상속의 포기·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있어요.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된 재산을 지정하여 거래자가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상속은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이므로 배우자와 자녀 등 친척 등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과 사인 증여가 있어요.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증여는 생전 행위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효력과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고, 유증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망자 즉 유언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는 자연사망, 인정사망, 실종선고, 부재신고, 동시 사망의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요.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형제가 4순위가 됩니다.

상속인은 혈족 상속이 원칙이고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하고,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남자와 여자, 기혼과 미혼, 동거와 별거, 장남과 차남, 기혼과 미혼 등 이유로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사망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상속재산인 NXC 지분을 배우자 유정현은 13만 2890주를 상속받았고 두 딸은 각각 89만 5305주씩 상속받아 법정 지분인 1.5(배우자):1(자녀):1(자녀) 비율과 달라서 상속인끼리 협의 분할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고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 이내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요.

사망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막내딸은 세계 최연소 부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이므로 최고액 상속세 납세자도 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02201210100083740005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