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확대 개편,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기존 만 0세 어린이집 이용자는 1월 15일까지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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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전경.│사진=계양구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 급여 제도는 직업,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 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영아 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모 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 월 급여를 소급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000원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1월 15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