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27일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소위원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가 강원FC와 FC서울의 운명을 가른 ‘오심 호루라기’ 논란을 살핀 결과 “주심의 오심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9라운드에서 홈 팀 강원은 후반 45분 이웅희의 결승골로 3-2 승리하며 9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
논란은 후반 추가 시간 발생했다. 서울이 끝까지 동점골 사냥에 나선 가운데 기성용의 코너킥을 김주성이 헤더로 연결했다. 이때 골문을 향한 공을 강원 한국영이 머리로 걷어냈는데, 문전 혼전 중 팔로세비치가 왼발 슛으로 강원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서울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팔로세비치의 슛 순간 주심이 앞서 다른 선수 간의 경합 상황을 두고 반칙을 선언, 호루라기를 불었다. 강원 서민우가 넘어졌는데 주심은 서울 김진야가 잡아챈 것으로 인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민우가 동료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명확한 오심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호루라기를 분 타이밍이다. 팔로세비치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고 실제 득점으로 연결했다. 그런데 주심이 슛 순간 반칙 호루라기를 불면서 득점 인정 여부를 따지는 비디오판독(VAR)도 이뤄지지 못했다.
KFA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오후 정식 회의를 거쳐 오심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경기 주심을 맡은 채상협 심판은 배정정지 징계가 유력하다. 과거 K리그2 안산과 충남 아산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오심으로 득점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 주심이 배정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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