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를 대거 적발했다.이들이 훼손한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 면적은 총 1만1050㎡로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이른다.

5일 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했다.

C씨는 평택시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D씨는 양주시 임야 96㎡를 농기계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로, E씨는 임야 286㎡를 캠핑시설용 창고로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민사경 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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