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수습·지원 위해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및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50% 감면 적용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내 감면 대상지역은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공음면·대산면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긴급 승인을 얻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 지적측량은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이며,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100% 전액, 그 외 호우 피해로 토지 및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피해사항 등을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전화*로도 신청가능하다.
*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전 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시·군 지적측량접수창구
김운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금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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