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심문재개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로 낸 것이다.
바른 측은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왔다”며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라며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며,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다”면서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제작한 4인조 걸그룹으로 지난해 11월 데뷔했다. 이들은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로 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배후로 더기버스를 지목하면서 6월27일 대표 안모씨 등 3명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멤버들이 재판부에 어트랙트와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혀 조정이 불발되면서 결국 양측의 공방은 정식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 17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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