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6일(수)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삼척 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운영 경험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불비(不備)되어 있는 인성교육 성과 평가와 그 결과를 차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운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서적 환경이 날로 황폐화되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각 주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규범 마련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acdc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