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기자]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대종상영화제는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행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영협에 대한 파산 선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영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영협이 소유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자인 A씨(86)의 법률대리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영협의 파산 신청을 냈다.

이에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협 측은 “A씨가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곧 영화인의 뜻을 모아 조만간 회생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협 집행부였던 2021년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소송 끝에 법원은 영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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