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의 안이한 행정과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남소통넷’ 자유게시판에 “버스요금이 기사님 맘대로 인가요?” 라는 민원성 글이 440건이 넘는 조회건수를 기록하며 군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내용은 군민 A모씨는 주말에 아이들 (5세,3세)과 시골집으로 가는 버스를 탑승 요금 천원을 지불하였다.

이때 버스 기사가 미취학 아동 1인만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한 사람에게 요금 500원을 요구하였다.

승객은 미취학 아동인데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했고 버스 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당하게 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버스를 탑승한 승객은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였지만 해남군의 군내버스의 요금에 대한 홍보가 전무하여 낭패를 당했다.

이렇듯 군민들이 미취학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요금문제로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은 해남군의 안이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해남교통과 체결하면서 요금체계 부분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요금 면제부분을 빠뜨리고 협약서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중교통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여객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미취학아동 3명까지 무료이며 4명이 탑승시 한사람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버스사업자 측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미취학아동 한사람을 제외한 탑승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면 꼼짝없이 지불하여야 한다.

한편 해남군민의 발이 되고 있는 해남교통 군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해남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소통넷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군민은 군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방송이 없어 다음 정차할 정류장을 버스기사에게 물어보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군내버스가 운행도중 정차할 버스 정류장에 대해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위반행위이다.

본지에서 해남교통 버스를 직접 확인한 결과 정류장 안내방송시설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송은 하지 않고 운행중이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버스는 노약자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손잡이대만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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