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강예진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벌금을 낸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19일(한국시간) “맨시티는 토트넘과 경기가 끝난 후 사이먼 후퍼 심판에게 격하게 항의한 선수들로 인해 12만 파운드(약 1억9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4일 토트넘과 홈경기서 3-3으로 경기가 끝나기 직전 홀란드는 상대의 태클에도 그릴리쉬에게 침투패스를 찔렀다. 하지만 후퍼 주심은 토트넘의 파울을 선언하면서 공격 찬스를 빼앗았다. 홈 어드밴치를 주장하는 맨시티 선수들이 이 부분에서 분노한 것이다. 경기 후 홀란드는 자신의 SNS에 ‘wtf’이라는 욕설과 함께 해당 영상을 게재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서 영국 BBC는 ‘맨시티가 FA로부터 기소당했다. FA는 디펜딩 챔피언 선수들의 부적절한 방식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성명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FA는 ‘맨시티는 오는 7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체는 공개적으로 심판을 비난한 홀란드에 대한 개인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디 애슬래틱은 “맨시티가 2주 전 FA로부터 선수들이 부적절한 방식의 행동을 취한 것을 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맨시티는 잘못을 시인했고, 벌금을 물었다”고 전했다. kkang@sportsseoul.com